베트남 레드빌?? 매입세액 공제??

우리나라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. 베트남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은 레드빌(red bill, red invoice)입니다. 베트남어로는 hóa đơn đỏ(화등)이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와 달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화 및 용역 공급자는 국세청에서 인정한 인쇄사에 의뢰하여 공급자의 정보가 기재된 레드빌을 만들어Continue reading 베트남 레드빌?? 매입세액 공제??

베트남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적용됩니다.

베트남 정부는 2018년 9월12일 Decree No.119/2018/ND-CP(이하 “해당법령”이라고 합니다.)를 공포해 전자세금계산서(e-invoice)제도를 도입했으며, 위 법령은 2018년 1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 세액공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운용하는 국가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제도를 필요로 합니다. 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문서로 전환하는 것은 부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, 종이세금계산서 작성, 교부 및 보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베트남에서 법인 설립

베트남에서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투자허가서(Investment License) 및 영업신고증(Business Registration)를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외에도 수출기업이면 EP인증(Export Processing Company), 내수유통시 유통업 면허 등이 추가로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절차 입니다. 한국기업들은 주로 한국의 모회사 또는 대주주가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만드는 형태이므로, 거의 대부분 1인 유한책임회사라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설립을 합니다. 법인설립 비용은 업종,Continue reading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