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납액 납세의무 소멸제도

국세청에서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 “영세 개인사업자”(법인사업자는 해당 x)를 위해 “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​

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 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 중 종소세 및 부가세 등의 체납액이 있으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 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드리는 제도”입니다.

납부의무 소멸 대상 체납액, 요건 및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아시안패스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https://blog.naver.com/asian_pass/221581355477

[출처] 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|작성자 asian_pas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