베트남 레드빌?? 매입세액 공제??

우리나라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.

베트남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은 레드빌(red bill, red invoice)입니다. 베트남어로는 hóa đơn đỏ(화등)이라고 합니다.

redbill

우리나라와 달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화 및 용역 공급자는 국세청에서 인정한 인쇄사에 의뢰하여 공급자의 정보가 기재된 레드빌을 만들어 놓고 매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

수기로 작성되다 보니 일부 오류로 인해 부가가치세 매입이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작성시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필요합니다.

회사명: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(영어 표기 아닌 베트남어 full name)

회사주소: 베트남어 Full 주소

기타: 공급가액, 세액, 공급대가 (합계 일치 여부 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