베트남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적용됩니다.

베트남 정부는 2018년 912일 Decree No.119/2018/ND-CP(이하 해당법령이라고 합니다.)를 공포해 전자세금계산서(e-invoice)제도를 도입했으며위 법령은 2018년 1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세액공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운용하는 국가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제도를 필요로 합니다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문서로 전환하는 것은 부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종이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및 보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